조폭이 건설노조 간부...전임비·보호비 명목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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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거점을 둔 2개 파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 원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씨와 법률국장 B씨, 차장 C씨 등 인천지역 조폭 3명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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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거점을 둔 2개 파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 원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씨와 법률국장 B씨, 차장 C씨 등 인천지역 조폭 3명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지역 9개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지역 조폭 행동대원으로 있으면서 2017년 노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하고 전국단위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실을 차렸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C씨를 각각 영입했다. 이들은 각각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지시·보고 체계를 갖춘 뒤 건설 현장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찾았다.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노조 조합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등을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조합원 경조사비 등 복지비 명목으로도 돈을 뜯어냈다. 또 일부 건설현장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 노조를 정리해주겠다”며 보호비까지 받아 챙겼다.
이들의 협박에 공사기간 지연을 업체들은 3~6개월 동안 매월 200만~600만 원씩 돈을 입금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4억2,000여만 원을 입금한 60여개 건설업체의 추가 피해 상황 및 자금 흐름을 수사 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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