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항소심 D-1 "마약 범죄 인식 변해 실형 가능성 높아"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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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김 변호사는 "돈스파이크의 혐의가 처음 드러난 당시와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태다. 특히나 20~30대 사이에서 현재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자리 잡혔다. 더군다나 최근 연예인 및 부유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마약 논란이 불거졌기에 반감 여론이 거센 상황인데, 이런 사회 분위기를 참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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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667회분에 달한다. 특히 이번이 재범이라는 점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돈스파이크는 앞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듬해 1월 열린 선고 기일에서 장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북부지검은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감안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법조인들 역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다소 가볍다고 보고 있었다.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5일 티브이데일리에 "돈스파이크는 혼자 단순 투약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선고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긴 한다. 만약 비연예인이었다면 그 정도 양형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부 성향에 따라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는 박 변호사는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이제 와서 실형을 선고하기엔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반면 VIP 김민호 변호사는 충분히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봤다. 김 변호사는 "돈스파이크의 혐의가 처음 드러난 당시와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태다. 특히나 20~30대 사이에서 현재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자리 잡혔다. 더군다나 최근 연예인 및 부유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마약 논란이 불거졌기에 반감 여론이 거센 상황인데, 이런 사회 분위기를 참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돈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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