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장비 써" 초등학교 공사 늦춘 민노총 간부들 기소…"갈취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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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5명이 공사장에서 특정 노조장비를 사용하라고 압박해 초등학교 준공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5일 특수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이자 굴삭기 지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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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굴삭기 장비로 일한 대가로 임대료 받아"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5명이 공사장에서 특정 노조장비를 사용하라고 압박해 초등학교 준공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5일 특수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이자 굴삭기 지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부소속 굴삭기지회 간부 B, C씨와 크레인지회장 D씨, 양산덤프트럭지회장 E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명문초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에 특정 노조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장 4곳에서 장비 임대료 등 명목으로 총 3억1100만원을 뜯어냈다.
애초 명문초는 올 3월 새학기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집회로 인해 준공이 2개월가량 지연됐다. 현재 명문초 학생들은 임시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기소 사실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교섭 결렬될 시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협박이 아니다"며 "임대료도 굴삭기 장비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갈취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명문초 앞에서 집회한 것은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교 지연 문제는 공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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