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도 참여
[정오뉴스]
◀ 앵커 ▶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는데요.
북한은 정치적 음모라며 거부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어제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인데,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 문제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독립 매체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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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기자(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0994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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