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고속철 예타 면제 특별법 추진…"조기 건설"

박준배 기자 2023. 4. 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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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송정역~광주역 구간 지하화에 관해서는 "1923년 지상으로 철도가 개설된 이래 100년 넘게 광주의 교통을 남북으로 단절하며 도시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광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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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광주역 14㎞ 구간 지하화 내용 포함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노선도.(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별법에는 광주 남북의 교통단절과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광주송정역~광주역 14㎞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영호남 6개 광역단체가 가칭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초 특별법 추진에 구두 합의했고 최근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이달 중순까지 특별법 초안을 작성하고 철도가 경유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6개 광역시도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하반기에 6개 시도 국회의원 등을 통해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특별법은 달빛고속철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는 안을 담는다. 현재 셔틀열차가 운행 중인 광주역~광주송정역까지 도심 14㎞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도심구간 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함에 따라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도 특별법을 통해 지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해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성·경제성 기준인 비용 대비 편익(B/C) 1 이상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예타면제 특별법을 통해 조기 건설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송정역~광주역 구간 지하화에 관해서는 "1923년 지상으로 철도가 개설된 이래 100년 넘게 광주의 교통을 남북으로 단절하며 도시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광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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