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거부권’ 도돌이표 노린 민주…총선 독될까, 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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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국회가 극단의 정치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도 없이 '안 돼'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냐"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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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법 ‘1호 거부권’ 행사에
민주 “13일 국회 재투표 요구”
부결가능성 큰데도 밀어붙이기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통해 거부권 유도할 듯
당 일각 “대립 유발, 역풍 우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국회가 극단의 정치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법안 그대로 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는 간호법, 방송법 등 여당이 반대한 개정안이 줄줄이 직회부된 상태라 민주당과 윤 대통령은 ‘직회부 대 거부권’으로 입법 충돌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당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도 없이 ‘안 돼’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냐”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이제 국회에서 재투표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재투표 역시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한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수만 115명이기에 양곡관리법의 국회 재통과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차기 총선에서 ‘농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 국민의힘은 농민의 생계를 저버린 정당 프레임을 들고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전략은 차기 총선에서 역풍을 맞는 빌미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평가했고, 한 중진 의원도 “강 대 강으로 지나치게 대립하는 모습은 자제하고 반성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해완·김성훈·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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