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협박 일삼고 4천여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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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4년간 대구, 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협박을 일삼고 4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미 채용이 완료된 건설현장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는데, 실제 목적은 채용이 아닌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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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갈 혐의로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4년간 대구, 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협박을 일삼고 4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의 약자적 위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 장비를 잠시 해제했을 때 사진을 찍는 등 악의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이미 채용이 완료된 건설현장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는데, 실제 목적은 채용이 아닌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불법행위자를 검거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 건설현장의 악의적 고발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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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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