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입소자 2명 성폭행한 직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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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소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A(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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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소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A(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히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였던 A씨는 취침 시간이 지난 밤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1명을 강간하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5개월간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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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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