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평가지침 적용' 권고했으나…기재부만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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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30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획재정부만 인권경영평가지침 적용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들 정부부처·광역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평가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제외한 2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공개하고 세분화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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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30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획재정부만 인권경영평가지침 적용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들 정부부처·광역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평가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를 제외한 2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단체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기재부는 인권경영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수용하나 인권경영평가지침 적용은 불수용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제외한 2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단체 산하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공개하고 세분화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인권경영이란 기관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수행하는 경영활동이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 많아 인권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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