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비" 강요 초등학교 공사 늦춘 민노총 간부 5명 기소…3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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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특정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압박해 초등학교 준공을 지연시킨 민주노총 간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5일 특수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이자 굴삭기 지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명문초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에 특정 노조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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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사장에서 특정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압박해 초등학교 준공을 지연시킨 민주노총 간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5일 특수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이자 굴삭기 지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부소속 굴삭기지회 간부 B, C씨와 크레인지회장 D씨, 양산덤프트럭지회장 E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명문초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에 특정 노조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장 4곳에서 장비 임대료 등 명목으로 총 3억1100만원을 뜯어냈다.
애초 명문초는 지난 3월 새학기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집회로 인해 준공이 2개월가량 지연됐다. 현재 명문초 학생들은 임시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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