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꼬리표' 늘린다는데…소송증가·이중처벌 우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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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그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대책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고등학교부터 반영한다면 이미 대학 입시에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삼중 처벌이 아니냐는 우려·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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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부 방안에 형평성 문제 해법 담겨야"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그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대책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히려 입시·취업에서 불이익을 없애려고 불복 행정소송 등이 증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보완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가해자가 소송을 걸 경우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만약 소송 기간이 길어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급된다면 그것은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는다. 이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폭위 의결에 불복한 학생과 학부모의 행정소송을 줄이고, 법원의 판단을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고등학교부터 반영한다면 이미 대학 입시에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삼중 처벌이 아니냐는 우려·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학폭이 아닌 비위나 소년범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데 학폭만 반영한다면 법적·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소년법과 학폭 학생부 기재 간, 학교 내 다른 징계와 학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육부 방안에 해법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폭 관련) 대책은 이미 10여년간 꾸준히 촘촘하게 매년 만들어졌다. 어떤 조건을 달더라도 정순신 변호사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진짜 대책이 필요하다면 정서적 결핍을 겪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대책 통해 학교폭력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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