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간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고시원 남성들, 구속기소

장근욱 기자 2023. 4. 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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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쓰러진 상태로 6시간 방치된 끝에 사망

서울 동대문구 고시원에서 60대 남성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선일보DB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이날 상해치사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50분 동안 수십 회 폭행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후 약 6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복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고시원을 방문한 외부인에 의해 발견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이틀 뒤인 13일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폭행 후 음주를 하고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온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소음 등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번에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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