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양곡법, 다시 국회로...與 "폐기해야" vs 野 "재의결 추진"
법안 재의결시 출석 의원 2/3 찬성 요건
與 소속 1/3 넘어 재의결 가능성 낮아…폐기 수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어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로 이송됐다고요?
[기자]
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안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재의결을 거쳐 통과시킬 것이다, 폐기할 것이다 여야 신경전도 치열했는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재의결은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그것이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늘 오후 진행되는 사회,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내놓을 쌀값 대책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발단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내놓은 쌀값 대책안이었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조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일단 김기현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비윤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은 갈수록 태산이다,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유명 먹방 유튜버가 당 대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조 최고위원을 겨냥해 신중하지 않고 경박하다면서 최근 잇단 산불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난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막말에 가까운….]
[앵커]
오늘 학교 폭력 근절과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한 당정도 잇따라 열렸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잇따라 이어진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과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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