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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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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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다.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2022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오는 7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등을 제작해 우편발송 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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