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벌금 2천만 원 선고…"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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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 도중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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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 도중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2%이상으로 측정됐다.
한편, 한편 김새론은 2001년 잡지 '앙팡'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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