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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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40대 남성 A씨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총 6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으로 업주 A씨를 특정했고, A씨가 매일 새벽 오피스텔 호실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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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40대 남성 A씨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총 6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들을 고용해 1인당 8만∼24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으로 업주 A씨를 특정했고, A씨가 매일 새벽 오피스텔 호실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성매수 남성도 함께 검거됐다.
A씨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2억 4천만원 정도로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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