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채택···외교부 "채택 환영·北, 필요한 조치해야"
윤세라 앵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에 인권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현지시간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는데,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 전원합의 형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즉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과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접하면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관련 콘텐츠를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이르는 엄벌을 처하는 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군 포로와 그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대목에서는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특수성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져있었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이번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정부.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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