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최저임금 또 과속 우려…업종별 차등화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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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난방비 40%, 전기요금 20%, 수돗물값이 71%나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경제적 약자 보호에 있는데,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 밖으로 내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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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올해(9620원)와 비교하면 25% 가까운 인상 폭이다. 노조 측은 “난방비 40%, 전기요금 20%, 수돗물값이 71%나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물가가 크게 올랐고 내년 총선도 다가오면서 대폭 인상 요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라는 점도 변수다.
문 정부 5년 동안의 인상률은 41.6%로, 물가상승률(9.7%)의 4배를 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2018년의 16.4%, 2019년의 10.9% 인상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쪼개기 알바 등 초단기 일자리만 양산했고,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 1∼14시간 취업자가 사상 최대인 157만7000명에 달했다. 자영업과 소기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급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2.7%(275만6000명)가 최저임금제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종은 근로자 134만 명 중 41만9000명(31.2%)이 최저임금 이하였다. 이는 암(暗)시장을 조장할 만큼 부작용이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경제적 약자 보호에 있는데,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 밖으로 내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참사로도 이어진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물론 최저임금위 구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하지만,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적극 검토할 때다. 이미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기초 연구 자료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때 공개 언급했던 적이 있다. 최저임금제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도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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