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IPO 청약 방지…기관 납입능력 확인해서 공모주 배정

이사민 기자 2023. 4.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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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시장에서 납입능력을 초과해 이른바 '뻥튀기' 청약하는 기관투자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선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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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모습 /사진=뉴스1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시장에서 납입능력을 초과해 이른바 '뻥튀기' 청약하는 기관투자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선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반면 의무보유 확약 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를 감면키로 했다.

모범기준 개정안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연장하도록 권장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선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선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했다.

두 개정안의 개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다. 예고기간 종료 후에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시행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이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이듬해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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