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시원서 폭행 살인한 남성들 구속기소...'50분 동안 때려'

김동규 2023. 4.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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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6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법정에 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와 6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 2명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 C씨를 50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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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6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법정에 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와 6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 2명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 C씨를 50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씨와 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C씨의 머리 등을 수십 회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C씨를 약 6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C씨는 오전 8시께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숨진 C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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