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완장 찬 조폭…건설 현장 협박해 억대 돈 갈취

김덕현 기자 2023. 4.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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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 씨와 법률국장 B 씨, 차장 C 씨 등 인천 지역 조폭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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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 씨와 법률국장 B 씨, 차장 C 씨 등 인천 지역 조폭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의 9개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조폭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A 씨는 2017년 노조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건설노조를 결성했습니다.

A 씨는 20여 개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 단위 노조인 모 건설노조의 경인지역본부 간판을 달고 인천에 사무실을 차렸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의 다른 폭력조직 소속의 B 씨와 C 씨 등을 차례로 영입해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부본부장, 법률국장, 차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보고 체계를 갖춘 뒤 건설 현장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 현장에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거나 건설기계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조합원 경조사비 등 복지비 명목의 돈을 뜯어냈는데, 한 건설 현장에서는 "상대 노조를 정리해 주겠다"며 조폭 형태의 '보호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체 측에서는 집회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해 A 씨 등이 요구하는 돈을 3∼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입금했고, A 씨 등은 이 돈을 각 직책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6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B 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또 다른 조폭인 A 씨와 C 씨, 그리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 3명까지 모두 구속했습니다.

C 씨는 B 씨가 구속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번 사건 외에도 60여 개 건설업체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건설노조의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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