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장애인 생활관 들어가 성폭행한 50대에 징역 10년 구형

김정화 기자 2023. 4. 5.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영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에 대해 많은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가 어려워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이혼당했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사죄드리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합의 의사 없고 엄벌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영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