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재투표 추진…끝까지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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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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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가 어제(4일) 국회로 곧바로 제출됐다"며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재투표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농민 생존권을 위한 입법권이 무시돼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당연하다고 환영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보여줬다"며 "재투표가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이라는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4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임기 첫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反)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법안은 국회의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의결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이 요건이다. 의원 전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에는 사실상 20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 대신 쌀 소비를 위한 '밥 한 끼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신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고 비꼬았으며, 박 원내대표는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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