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연수입 60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도 장학금 지원

박준호 기자 2023. 4.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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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연봉 380만엔(약 38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업료를 감면해주거나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학지원신제도(修?支援新制度)의 대상을 연봉 600만엔인(약 6000만원)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현재 제도에서는 연봉이 약 270만엔(약 2700만원) 미만인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서 최대 연간 161만엔(약 1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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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센다이=AP/뉴시스] 일본 센다이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2023.04.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연봉 380만엔(약 38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업료를 감면해주거나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학지원신제도(修?支援新制度)의 대상을 연봉 600만엔인(약 6000만원)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새로 바뀐 제도는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새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연소득 600만엔 이하의 가구 중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사립 이공농계 학생 가구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이면 수업료 감면과 급부형 장학금을 합쳐 최대 약 40만엔(약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공농계 가구에서는 문과의 수업료 평균과의 차액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30만엔(약 3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연봉이 약 270만엔(약 2700만원) 미만인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서 최대 연간 161만엔(약 1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연수입에 따라 감액되며 연수입 약 300만엔 미만에서는 3분의2, 연수입 약 380만엔 미만에서는 3분의1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또 2024학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후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학 중 수업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졸업 후 연봉에 따라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연봉이 300만엔을 넘으면 납부가 시작된다.

장학금의 월 상환액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 조건도 완화해 연봉 325만엔(약 3240만원)에서 400만엔(약 4000만원)으로 상향, 제도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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