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무연고자 50분 무차별 폭행한 중년 남성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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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무연고자 A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A씨의 머리 등을 약 50분 동안 수십 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후 고통스러워하는 A씨를 6시간 동안 방치한 채 술을 마시겠다며 밖으로 나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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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무연고자 A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쯤 문을 열고 나오다 고시원 복도에서 A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와 친분이 있던 C씨도 말다툼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C씨는 A씨의 머리 등을 약 50분 동안 수십 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후 고통스러워하는 A씨를 6시간 동안 방치한 채 술을 마시겠다며 밖으로 나간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숨진 A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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