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내가 망가져"··· 술 취해 아버지 목 조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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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버지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1일 오전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75)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며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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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버지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1일 오전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75)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며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자의 목을 10여 분간 졸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과음 후 폭언 등을 했는데 이 사건 또한 과음 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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