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부와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정민하 기자 2023. 4.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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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으로, 이들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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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으로, 이들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결연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은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장금이 결연은 금융회사와 전통시장 간 전담창구를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에 기반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이다.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행 영업점에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중기부의 각종 금융지원제도 안내 및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지역별 소상공인 금융애로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장금이 결연으로 맺어진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유대관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창구로 지속 발전해 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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