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소촌산단 일부 공장용지 용도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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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부지 용도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았다.
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농공단지 내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이 승인 고시됐다.
소촌농공단지 내 약 4천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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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부지 용도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았다.
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농공단지 내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이 승인 고시됐다.
변경안은 지난해 6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24개 이행 사항을 담아 조건부 의결했고, 올해 초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 계획안을 광산구가 검토해 최종 승인했다.
소촌농공단지 내 약 4천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다.
용도변경 통한 땅값 상승분이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청인은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어 차량 정비·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땅값 예상 상승분의 절반인 11억원을 광산구에 공공이익 환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신청인이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인 점, 심의과정에서 위원 20명이 교체된 점이 특혜 논란 등 잡음을 빚었다.
또 농공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 타당성, 전례로 남을 수 있는 점 등도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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