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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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 시 해당 지역의 이·통장·지역산림조합장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해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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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 시 해당 지역의 이·통장·지역산림조합장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림청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해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이다.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반드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돼 임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또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됐는데도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돼 장비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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