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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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만에 완진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지난 3~4일까지 이틀 간 송광면 봉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150여 개 규모의 임야 159h의 피해를 입은 순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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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만에 완진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지난 3~4일까지 이틀 간 송광면 봉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150여 개 규모의 임야 159h의 피해를 입은 순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되는 10개 지역은 순천시를 포함해 전남 함평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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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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