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최상구 기자 2023. 4. 5.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하고 이곳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21일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하고 이곳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도 콜센터(☎031-120)에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