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완장 차고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한 조폭들, 검찰 송치

한수진 기자 2023. 4. 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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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인지역 건설노조 부본부장 A씨 등 조폭 3명을 포함한 총 6명을 구속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인지역 9개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인천지역 조폭인 A씨는 2017년 노조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건설노조를 결성했다. A씨는 20여개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 단위 노조인 모 건설노조의 경인지역본부 간판을 달고 인천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어 인천의 다른 폭력조직 소속의 B씨와 C씨 등을 차례로 영입해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 현장에 찾아갔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거나 건설기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아울러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조합원 경조사비 등 복지비 명목의 돈을 뜯어냈다.

건설업체들은 집회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해 A씨 등이 요구하는 돈을 3∼6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입금했고, A씨 등은 이 돈을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만∼6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번 사건 외에도 60여개 건설업체로부터 4억2천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재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조폭이 주도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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