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명 1억1500만원 환수

이상제 기자 2023. 4.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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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8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0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3800여만원 등 총 1억1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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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8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0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3800여만원 등 총 1억1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다"며 "특별점검 확대 및 기획 조사 강화로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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