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장 자재 훔치다 교통사고 유발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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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훔친 대형 공사자재를 도로 위에 방치해 차량 추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 북구의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훔쳐 도로로 옮기다 2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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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빔에 차량 2대 추돌…사고 나자 놀라 도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훔친 대형 공사자재를 도로 위에 방치해 차량 추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 북구의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훔쳐 도로로 옮기다 2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사현장에서 10만원 상당의 철제 H빔 2개를 몰래 밖으로 꺼내 도로 위에 옮겼다.
A씨가 이 자재를 옮기기 위한 리어카를 가지러 간 사이,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도로에 놓인 철제구조물을 들이 받았다. 뒤따라 오던 C씨의 차량도 같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모습을 목격하고 놀라 절도행각을 마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동종전과가 여러 건 있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씨를 때리고, 같은해 11월엔 광주 북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경우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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