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윤리학연구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윤리지침·교육 개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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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오는 7일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룸에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활용을 위한 윤리 지침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윤리 지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와 활용을 위한 윤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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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오는 7일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룸에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활용을 위한 윤리 지침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윤리 지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사회적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제들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인공지능 연구자 또는 개발자가 실제 연구를 기획하거나 수행할 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와 활용을 위한 윤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청회 1부에서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과 교육 개발 프로젝트(연세의대 김한나 교수)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관련 윤리적 인식과 교육 수요(연세대 이정임 박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연세치대 김준혁 교수)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윤리 교육(명지전문대 이유리 교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련 발표들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회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가 주관했으며 질병관리청의 후원을 받았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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