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시급 1만2000원”...MZ노조 “근로자 이득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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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양대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25% 인상안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최저임금이 실제 그만큼 오르더라도 저임금 근로자들에 이득이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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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라지고 물가 상승 초래
25% 인상안 현실성도 고개 갸웃
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양대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25% 인상안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최저임금이 실제 그만큼 오르더라도 저임금 근로자들에 이득이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안그래도 기사를 보고 다들 조금씩 얘기를 해봤는데 ‘저게 무조건 옳은 방법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협의체 내부의 비판적 분위기를 전했다.
송 부의장은 “(요구안에 대한) 협의체 공식 입장은 정식으로 취합해 봐야겠지만, 현 경제상황에서 25%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방법이 저것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법정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단순일자리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오히려 키오스크(무인판매기),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만큼 인상폭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예컨대 최저임금이 2만원이 되면 월급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선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로봇에 대체돼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며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노동계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평가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근무 기준)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 대비 24.7% 인상된 수준이다.
양대노총은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협의체 조직인 MZ노조는 근로자위원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송 부의장은 “지금 당장은 규정상 저희가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향후 MZ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참여할 경우 기존 양대노총 일변도 목소리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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