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우영식 2023. 4.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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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연천군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에 골라 2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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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28일까지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2천18개 업소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에 골라 2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 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미 네 차례 일제 단속을 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에서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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