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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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안'이 5일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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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안'이 5일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피해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는 강제로 납북되었고 구사일생으로 귀환된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내몰려 범죄자가 되어 수 십년 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제안설명 했다.
이어 "국가폭력피해자 가족들은 연좌제로 감시 대상이 되어 취업·거주이전 등 각종 권리 제한으로 인한 정신적·물리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시행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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