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불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하라” 지시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4. 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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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행정·재정·금융·의료 특별지원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4.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들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5일 지시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인왕산, 충남 홍성 등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받고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유관기관의 헬기, 인력 등 가용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4일)에도 “홍성을 비롯한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주불 진화가 이뤄진 만큼, 산림 및 소방 당국은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이재민 및 피해시설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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