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청약 잡는다”···5월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요를 과도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코스닥시장 IPO, 공모 증자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조 제출 분부터 적용해 배정물량을 변경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기간 연장 권고 등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제위원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관회사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볼 수 있다. 또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 이들 원칙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공모주 우선배정도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재설정한다. 코스닥시장 IPO, 공모 증자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조 제출 분부터 적용해 배정물량을 변경한다. 각각 30%에서 25%로 축소하고,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을 일부 정비한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 및 확약 준수 증빙자료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기준 개정에선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권장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선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이 권고된다.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갖춘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