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청약 잡는다”···5월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김태일 2023. 4.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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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요를 과도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코스닥시장 IPO, 공모 증자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조 제출 분부터 적용해 배정물량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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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 주금납입능력 확인
수요예측 기간 연장 권고 등
금융투자협회 여의도 사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요를 과도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수요예측 기간 연장을 권고하는 것 등이 골자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제위원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관회사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볼 수 있다. 또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 이들 원칙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공모주 우선배정도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재설정한다. 코스닥시장 IPO, 공모 증자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조 제출 분부터 적용해 배정물량을 변경한다. 각각 30%에서 25%로 축소하고,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을 일부 정비한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 및 확약 준수 증빙자료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기준 개정에선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권장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선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이 권고된다.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갖춘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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