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구속…손님 5명도 입건

이상휼 기자 2023. 4.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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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벌여온 일당이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와 성매수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8만~24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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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와 함께 종업원·성매수남 등 6명 검거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성매매 알선 현장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벌여온 일당이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와 성매수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8만~24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개월 간의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업주를 특정하고, 잠복수사 끝에 현장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2억4000만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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