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공무원노조 "폭력행사 악성 민원인 엄중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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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충북 보은군지부가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은군지부는 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폭언을 일삼던 민원인이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했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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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 보은군지부가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은군지부는 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폭언을 일삼던 민원인이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했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정을 펼쳐야 할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근무한다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보은군지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도 이런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민원인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0분께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 1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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