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이익공유 효과' 신안군민 28% 햇빛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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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시행한지 2년 여만에 주민 4명 중 1명 이상이 '햇빛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매우 좋아졌다"면서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해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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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시행 이후 5개지역 1만 여명 혜택
연간 1인당 배당금 40만원~240만원 받아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시행한지 2년 여만에 주민 4명 중 1명 이상이 '햇빛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전체 주민 3만 7844명의 28%에 달하는 1만 591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안좌도와 자라도를 시작으로 시행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이후 지도와 사옥도, 임자도 등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들 5개 지역 주민들은 분기별로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연간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달부터 지급되는 임자도를 제외한 4개 지역 주민들에게 그 동안 지급된 배당금만도 54억 8000만원에 이른다. 가장 먼저 시행한 안좌도와 자라도는 8회, 지도는 6회, 사옥도는 4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개발이익 배당금을 평생연금처럼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를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떠나는 섬지역에서 주민들이 늘어나는 기적을 가져오고 있다.
신안군의 모든 지역에서 '이익공유제'가 시행되기 전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했으나 이후 햇빛연금을 받는 일부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안좌도의 경우 햇빛연금을 수령하기 전보다 2년 여만에 184명의 인구가 늘었으며, 지도읍은 1년 3개월 여만에 70명이 증가했다.
신안군은 2024년까지 비금도와 증도, 신의도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해 전체 군민의 45%까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매우 좋아졌다"면서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해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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