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일제점검 단속기간 운영

청송=황재윤 기자 2023. 4.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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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이 오는 17일까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청송사랑화폐' 일제점검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5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 행사와 정책수당(농어민수당, 택배비 지원)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과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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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발행하는 '청송사랑화폐'/사진제공=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오는 17일까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청송사랑화폐' 일제점검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5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 행사와 정책수당(농어민수당, 택배비 지원)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과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거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으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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