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동원해 35억 가파도 땅 갈취 시도...목사 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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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원 상당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목사가 포함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모자 관계인 A(75)씨와 B(44)씨, 목사 C(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모자와 목사 C씨는 지난해 5월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가파도 소재 식당에 G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5억 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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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원 상당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목사가 포함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모자 관계인 A(75)씨와 B(44)씨, 목사 C(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모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D(42)씨와 모 경호업체 대표 E(43)씨와 실장 F(38)씨, 조직폭력배 G(2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모자와 목사 C씨는 지난해 5월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가파도 소재 식당에 G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5억 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부동산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조직폭력배들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다.
A씨 모자는 또 D씨와 공모해 지난해 3∼6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했다.
A씨는 “30년 전 매입한 토지를 피해자가 무단 편취하고 허락 없이 명의 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식당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주범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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