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이상한 영상 보잖아”...벌금 208억 부과받은 틱톡
서방 세계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영국에서 1270만파운드(약 208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서방 국가들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왔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4일(현지시간)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BBC가 보도했다.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 영국 데이터 보호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는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해 틱톡에 사전 통지를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측은 정보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작년에 제시된 2700만파운드에서 줄어든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틱톡은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안전팀 4만명이 우리 사회를 위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일한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혼자 나온 여성 바지만 보면”…공포에 떠는 방콕女, 무슨일이 - 매일경제
- 1300만원 깎아주자 벤츠 외면했다…‘통큰할인’ BMW, 이젠 넘버1 [왜몰랐을카] - 매일경제
- 성남 분당 정자교 가드레일·보행로 붕괴...1명 사망 - 매일경제
- [단독]메이플스토리 전설의 유저 ‘번개의신vv’...사기혐의로 檢 송치 - 매일경제
- 신용점수 20점 오르면 40만원 준다…채무조정 청년들 ‘솔깃’ - 매일경제
- 이수정 “강남 납치·살인 마취제, 연예인들도 쓰는 신종 마약” - 매일경제
- ‘100원 시절’ 있었는데…세월 흘렀다지만 60배 ‘껑충’ 이 음식의 정체 - 매일경제
- 정부, 다음주부터 누누티비 URL 매일 차단한다 - 매일경제
- 테슬라 아마존 제쳤다...서학개미 한달간 가장 많이 산 의외의 종목 - 매일경제
- 이영표·이동국, 승부조작 사면 파문 책임지고 축협 부회장직 사퇴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