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전두환 손자, 檢수사엔 회의적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일가 중 처음으로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한 손자 우원(27)씨는 어릴 적 할아버지 집에서 본 ‘돈 봉투’에 대해 언급했다.
우원 씨는 지난 4일 오후 KBS 1TV ‘더 라이브’에서 할아버지 전 씨에 대해 “안타깝게도 따뜻한 할아버지이기보다는, 모든 분이 어떻게든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상속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려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도 부모님이 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강제로 애교를 떨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우원 씨는 이날 ‘돈 봉투’ 액수에 대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였다. 어머니(친모)께서도 증언을 하셨고 제가 어릴 때여도 돈 봉투가 두꺼운 걸 (알 수 있었다)”며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런 게 항상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지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저희 가족은 굉장히 치밀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법에 의해서 심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다고 해서 (비자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원 씨는 또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저의 용기를 보고, 희생을 보고 조금이라도 정의를 따라서 양심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원 씨는 자신의 행보 관련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자랑스럽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씀해주셨다”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오라던 가족들은 연락을 해도 안 받더라”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광주를 다녀온 뒤에도 “(아버지께 연락을) 직접 해도 안 받으셨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누리꾼 질문에 “어머니께 저희 가족을 크게 지지하는 분들이 전화를 계속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전 씨는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2003년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현금성 자산이 ‘29만1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서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이다.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조만간 받는 금액 55억 원까지 더해도 867억 원의 미납금이 남는다.
2021년 11월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종결됐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전 씨 일가에 대한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 씨가 사망한 뒤라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소급 입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씨의 아내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손자·손녀 등 70여 명을 고발했다. ‘전 씨 일가가 불법 자금을 세탁해 숨긴 뒤 이를 원천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우원 씨의 폭로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검토에 나섰는데, 해당 수사도 우원 씨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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