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북 유일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하루 4만6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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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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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익산시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수당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9620원)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6180원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지역 근로자들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총 10곳이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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