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말리는 공무원 때린 60대 송치…보은군 노조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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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협박하고 얼굴을 때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보은군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폭언, 협박을 하며 다른 직원을 밀치기도 했다"며 "과거 폭행 등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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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조 "악성 민원 행정공백 유발, 주민에 피해"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협박하고 얼굴을 때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보은군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를 하러 온 A씨는 흡연, 폭언, 협박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를 말리던 B씨의 얼굴에 주먹까지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폭언, 협박을 하며 다른 직원을 밀치기도 했다"며 "과거 폭행 등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폭행은 지역사회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청 홍보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평소 행정복지센터에 와 폭언을 일삼던 자가 결국 공무원을 폭행한 사례"라며 "피해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청사 내 금연을 수차례 안내하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행위는 행정공백을 유발할 것이며, 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노조는 공무원 폭행 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 등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고발과 법적조치를 취할 것"아록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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