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 7만 명 넘어

김혜지 기자 2023. 4.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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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3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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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납부 예외자 1년 간 보험료의 50% 지원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3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현황을 보면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이었다.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가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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